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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사회융합연구』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20.10.24.

부분개정 2024.11.28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글로벌사회융합학회에서 발행하는『글로벌사회융합연구』의 편집위원회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편집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은 학술적 연구 실적이 탁월한 회원 및 각 대학교나 연구기관 전문가 중 에서 각 영역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4. 편집위원은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선정하며 회장이 위촉하되, 전체 편집위원 의 반 이상이 동시에 바뀌지 않도록 한다.

 

제3조(편집위원회 회의)

1. 편집위원장은 주요 현안에 대해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상황 과 여건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2. 편집위원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편집위원회 업무)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학술지발간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은 편집위원들에게 사전 심사를 의뢰하여 접수된 논문의 심사 적합 여 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는『글로벌사회융합연구』에 투고하는 논문의 체제, 학술지발간 횟 수, 논문의 분량, 논문 심사기준과 절차 및 논문 투고 규정을 정하는 것을 주 관한다.

4. 편집위원회는 사전 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심사위원 으로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논문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5. 심사위원 배정 시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은 배정할 수 없다.

6. 편집위원회는 게재 여부를 결정한 후 1주일 이내 모든 투고자에게 최종결과를 통보한다.

7.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발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보안을 유지할 의무가 있 다.

8. 편집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9.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회장에게 청구한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윤리의무)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 등에 대한 어떤 선입견 이나 사적 친분과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을 근거로 공 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심사를 의뢰하되, 투고자와 동일 기관 심사자는 제외한다.

4. 편집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논문을 철회하고 우려 표명을 하는 등 연구 및 학술 지발간의 진실성을 보호해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자와 투고자에게 명확한 심사기준을 공지해야 한다.

6.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지정된 심사위원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저 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유해서는 안 된다.

 

제6조(학회지의 심사 및 편집)

1. 학회지는 수시접수를 통하여  년1회(12월 31일)발간한다.

2. 논문 심사는 논문 투고 및 심사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관장한다.

3. 게재가가 결정된 논문이라도 게재논문 편수가 많은 경우 다음호로 이월하여 발간 될 수 있다.

4. 심사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 전임교원 인 회원 중에서 위축한 다.

5. 투고 논문이 투고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위원장은 접수를 거부 할 수 있다.

6. 편집위원회의 명단과 논문편집 양식은 매 호마다 게재한다.

 

제7조(사업계획 및 결과의 보고)

1. 위원회는 매년 해당 년도의 사업계획을 학회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 다.

2. 위원회는 매년 해당 년도의 사업 결과를 학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2020. 10.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1.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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