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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사회융합학회 운영 정관 

[제정 및 시행: 2020년 10월 24일]

 

 

 

2020년 10월 24일 제정

2021년 12월 18일 부분 개정

2022년 12월 17일 부분 개정

2023년 12월 15일 부분 개정

2024년 6월 29일 부분 개정

 

 

 

글로벌사회융합학회

Global Social Convergence Society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글로벌사회융합학회라 한다.

영문으로는 ‘Global Social Convergence Society’로 표기한다.

 

제2조(사무소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정한다. 다만, 필요한 곳에 이사회와 총회 의결을 통해 별도의 분사무소 혹은 글로벌인성안전교육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학회는 4차 혁명시대에 즈음하여 한국사회 전반의 융복합 관련 사회융합, 교육, 기술 및 재난,안전교육에 관련된 학술의 조사. 연구. 발표 및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의 발전방안 모색과 융합연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회원의 공동이익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서의 역량함양과 회원의 권익 옹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국사회 전반의 융복합 사회문제, 안전에 관련된 학술의 연구 및 조사, 개발

2. 회지,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3.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세미나, 전시회 등의 개최

4. 국가안보(정책) 및 방위산업, 사회융합 및 안전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5. 국, 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

6. 기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조직)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업무집행기관으로서 이사회를, 업무실행기관으로서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6조(조직의 업무분배 및 권한) 제5조에 규정된 분과위원회의 관장업무, 권한 및 기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장 회 원

제7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①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취지에 찬성하고,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회원은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준회원은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자로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이사회의 가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특별회원은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의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위촉된 회원을 의미한다.

⑤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자로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회원은 사무국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하며,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단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1호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

1. 본 학회 임원 선거권, 피선거권, 총회 의결권, 총회 발의권

2.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의견 진술권

3. 본 학회가 제공하는 교육 참여권

4. 본 학회의 자료 및 출판물 열람 복사권

 

제9조(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정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학회의 정관, 시행세칙, 윤리규정 등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입회금 및 회비의 납부

 

제10조(회원의 제명)

① 학회는 회원이 학회의 목적과 사업 활동에 배치되는 행위,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그리고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② 기타 회원의 상벌과 관련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장 총 회

 

제11조(총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총회의 종류 및 소집)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총회의 소집권자는 이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으로 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단, 상황에 따라 학회 세미나시에 실시한다).

④ 임시총회는 총회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이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그때까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 할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자 중 최고 연령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총회의 소집권자와 의장은 소집을 요구한 자중 최고 연령자가 된다.

⑥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 구성원에게 총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회 1주일 전까지 통지(이메일과 문자메세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학회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의 심의와 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임원(회장, 상임이사, 감사)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6. 법령,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4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② 총회는 이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5조(회의의 공개와 발언)

① 총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총회가 달리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원 또는 회원으로 하여금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총회가 지명한 2인 이상의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사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대의원총회)

① 정회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대의원총회 실시 여부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② 대의원의 수는 50인 이상 100인 이내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 총회는 재적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④ 대의원 총회는 재적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장 이 사 회

 

제18조(설치 및 구성)

① 학회의 사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단, 사무총장 1인을 포함한 상임이사, 이사 10명에서 15명으로 구성한다.

 

제19조(이사회의 종류 및 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전반기(춘계)학술대회시와 후반기(동계)학술대회시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이사회와 임원의 해임 안건의결을 위한 임시이사회를 제외하고는 회장은 임시이사회를 인터넷 혹은 통신매체 수단(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20조(의장)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제21조(소집 절차)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 중 한 명이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한 때에는 회장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그때까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 할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자 중 최고 연령자가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이사회의 소집권자와 의장은 소집을 요구한 자중 최고 연령자가 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7일전까지 이사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이사회 구성원에게 문서 등(이메일과 문자 메세지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출석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목적사항과 관련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는 의결할 수 없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한 경우 통지하지 않은 사항도 이사회에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시행세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총회가 위임한 사항

6.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7. 회장이 법인 운영에 대해 부의한 사항

8. 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

9. 회원 제명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정족수)

① 이사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의결제척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임 원

 

제25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및 부회장 2인 이상

2. 감사 2명

3. 상임이사 10명 이상 20명 이내

4. 일반이사 50인 이내

5. 각분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② 제1항 제3호의 상임이사에는 회장, 사무총장을 포함한다.

 

제26조(임원의 자격) 임원으로 선임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고 법률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27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회장 추대 후 총회에서 승인(인준)한다. 회장으로 입후보하려는 자는 각 분과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상임이사 및 사무총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③ 부회장 2인 이상,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임원에 결원이 발생하여, 상임이사는 그 수가 7인 미만, 감사는 그 수가 2인 미만이 되었을 때, 회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임원의 보선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⑤ 위 ④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정기총회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총회를 통해 임원의 보선절차를 진행하고, 결원된 임원의 임기기간이 3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선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보선절차를 통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정한다.

 

제28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 의결을 통해 해임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당해 임원의 직무집행은 정지된다.

1.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및 각종 규정위반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3. 임원이 그 직무를 소홀히 하여 학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29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30조(임원의 임기)

①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 중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1인의 임기는 2년으로 익년도 1월 1일부터 차기년 12월 31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각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할 수 있다.

 

제7장 회 장

 

제31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정관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학회를 위해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회장은 학회나 회원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계약이나 재정의 집행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2조(회장의 해임)

① 회장이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학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적이사 중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회장의 해임에 대한 안건을 이사회에 발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회장은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부회장이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자중 최고 연령자가 이사회를 소집 한다.

② 회장 해임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사회를 소집한 자가 3주 이내에 회장 해임 및 신임 회장 선출에 대한 안건을 발의하여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해임과 관련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은 회장은 총회 결의가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제33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 또는 유고시 잔여기간 동안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수석부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제8장 상임 이사

 

제34조(상임이사의 직무)

①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이사회에 참여하여 학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35조(겸임제한) 상임이사는 감사를 겸임할 수 없다.

 

제36조(이사의 종류) 이사회는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사에 따라 별도의 직책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사의 직책과 관련된 사항은 시행세칙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감 사

 

제37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5. 학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② 감사는 매년 정기총회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제10장 사 무 국

 

제38조(설치와 조직)

① 학회의 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총장과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국에 사무총장, 사무국장 각 1인과 필요한 직원(차장, 간사)을 둘 수 있다. 필요한 직원의 범위는 회장이 정한다.

 

제39조(사무총장과 사무국장)

① 사무총장과 사무국장은 회장 혹은 이사회의 명을 받아 학회의 일반사무를 관장하고, 사무국의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사무총장과 사무국장은 필요한 경우에 총회, 이사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장 위원회 및 분과 학회

 

제40조(분과위원회)

① 학회는 산하 각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시행 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회장이 임면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41조(지역학회 및 분과학회)

① 회장은 학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장은 각 지역학회와 분과학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학회 및 분과학회의 설치와 폐지는 이사회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지역학회 및 분과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위원회 및 특별기구)

① 회장은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조직, 권한, 존속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각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③ 각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④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위원장의 추천 등을 통해 개인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특별위원회 위원은 개인회원이 아닌 자도 지명될 수 있다.

 

제12장 재 정

 

제43조(재산의 구분)

①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기본재산으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2.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선정하여 결의한 재산

 

제44조(재원)

① 학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들의 입회비

2. 회원들의 연회비

3. 회원들의 교육비

4. 사업수익, 기부금, 후원금, 기타 수입금

② 학회의 수입금은 사무총장(국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제45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정한다.

 

제46조(예산 및 결산)

① 학회의 매년도 세입, 세출 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뒤에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학회의 매년도 세입, 세출은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감사를 거쳐 다음 연도 정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목록

 

제47조(특별회계) 학회는 연수교육, 공제 기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13장 보 칙

 

제48조(정관변경)

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정관변경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변경사유서

2. 정관개정안(신 구 대조표 포함 )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 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 한 서류 1부

 

제49조(해산)

①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구성원 4분의 3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학회의 해산의결을 받은 때에는 해당 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또는 학회)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방차치단체에 귀속한다.

 

부 칙<2020.10.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총회(2020. 10.24) 후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임원) 창립총회의 참석자 및 발기인은 대의원으로 하고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은 본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으로 본다.

 

부 칙<부분 개정 2021.12.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부분 개정 2022.12.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부분 개정 2023.12.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부분 개정 2024.06.29.>

 

 

 

 

 

글로벌사회융합학회 「학술상」 운영 규정

 

제정 2023년 12월 10일

 

제1조(목적) 본 상은 글로벌사회융합학회 회원의 학술활동을 장려하고 신진학자의 논문투고를 장 려하기 위하여 우수한 글로벌사회융합연구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상의 명칭은 “글로벌사회융합학회 학술상”이라 칭한다. 학술상은 최우수와 우수 논문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 학회의 평생회원 및 정회원으로서 투고된 논문의 주저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동일한 논문으로 다른 논문상을 수상한 경력이 없어야 한다. 대상 논문은 대학이 나 연구기관에 정직원으로 임용되지 않는 자가 투고한 논문을 의미한다. 

제4조(수상 논문의 자격) 당해 연도에 글로벌사회융합학회지에 게재된 논문과 학술대회시에 발표한 논문만을 대상으로 한다(단, 각종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는 제외한다).

 

제5조(논문의 추천 및 심사)논문의 추천 및 심사는 다음과 같다.

1. 추천: 심사위원이 당해 년도 글로벌사회융합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대상으로 최우수 논문 과 우수 논문 각 1편을 심사위원장에게 추천한다. 심사위원장은 논문의 추천권을 갖지 않는다.

2. 심사: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이 추천한 각 1편의 논문을 취합하여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심사 및 채점을 진행한다. 심사위원장은 채점권을 행사 할 수 없으며 동점자가 발생 할 경우에만 채점권을 행사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구성: 심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장이 되고, 편집위원이 위원으로 구서외며, 심사 위원의 임기는 글로벌사회융합학회 운영규정의 임기에 따른다.

2. 심사기준: 수상 대상이 되는 논문은 글로벌사회융합학회의 학문의 발전 기여도, 연구자의 발 전성 및 창의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한다. 

제7조(시상) 시상은 본 학회 총회 시 수여하고, 상장과 부상을 줄 수 있다.

 

부 칙<2023.12.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2023.12.15)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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